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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H 청년 전세임대]2023년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

청년주택

by YeonDDak 2023. 4. 11. 00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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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청년(만19~39세·대학생) 전세임대란?>
   

·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(만19~39세 · 대학생)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.

   · 청년 전세임대 (①대학생, ②취업준비생, ③만19~39세)의 최대 거주기간은 세부유형에 관계없이 총 6년입니다. (기존에 대학생, 취업준비생, 만19~39세 유형으로 지원을 받은 경우, 해당 기간만큼 재계약 횟수 및 기간을 차감하며, 총 6년을 지원받은 경우 재 지원 불가)

 

 

■ 신청자격 

 

1. 만19~39세 :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2. 대 학 생: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,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 ·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·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  해당하는 자

* 단,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[특별시, 광역시, 도 지역] 및 연접 시 · 군으로만 신청가능

3. 취업준비생 :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·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(졸업유예자 포함)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

 

 

이번 수시모집 대상은 1순위입니다. 1순위 자격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시 바랍니다.

 

[공고문]2023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_정정공고.hwp
3.06MB

 

■ 접수기간

2023/1/2~2023/12/09

 

■ 임대조건

-임대보증금: 100만원

-월 임대료: 지원금의 연 1~2% 이자

 

■ 지원한도액

:수도권 12,000만원, 광역시 9,500만원, 기타 도 지역 8,500만원

 

 

 

https://apply.lh.or.kr/LH/index.html?Sls#SIL::CLCC_SIL_0170:101020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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